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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포커스] ‘어퍼머티브 액션’ 위헌 결정이 우려되는 이유

미국에서 태어나 교육받은 아들과 이야기를 할 때 조심스러운 소재 한 가지가 있다. 인종에 관한 내용이다. 나름 객관적이라고 한 말도 듣기에는 편견으로 느껴지는 경우가 있는 모양이다. 돌이켜보면 이런 부딪힘은 아들의 중학생 시절부터 시작된 듯하다. 지금 생각하면 부끄러운 일이지만 새로운 친구 얘기를 하면 ‘한국 사람이니?’라고 묻곤 했다. 아니라고 하면 그다음엔 다른 인종을 언급했다. 정말 별 생각 없이 한 말인데 “인종차별주의자냐?”는 예민한 반응이 돌아왔다.     연방대법원이 소수계 우대 정책인 ‘어퍼머티브 액션(Affirmative Action)’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대학에서 신입생을 선발할 때 지원 학생의 인종적 요소를 고려하는 것은 ‘인종에 따른 차별대우’를 금하는 헌법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위헌 결정에 찬성표를 던진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다수 의견을 통해 “출신 지역에 따라 차별하지 말아야 하듯, 피부색으로 인해 차별받지 않는 것이 평등권의 원칙”이라고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원자들은 인종이 아니라 개인의 능력에 따라 평가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어찌 보면 이번 판결은 미국 초중고에서의  ‘인종적 색맹(Racial Colorblindness)’ 교육 이념과 맥이 통한다. 옳은 얘기다. 피부색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것은 인종차별주의자들이나 하는 짓이다.  미국 같은 다인종 국가에서 인종차별주의는 독버섯 같은 존재다. 사회 구성의 기본 원칙을 지키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 경쟁의 형평성 문제다. ‘어퍼머티브 액션’ 폐지를 주장했던 쪽에서는 연방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공정 경쟁’이 가능해졌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공정 경쟁’에는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 출발선이 동일해야 한다는 점이다. 애초 출발선이 다른 상황에서 공정한 경쟁이란 허구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다고 모든 사람의 출발선을 동일하게 한다는 것 역시 비현실적인 주장이다. ‘어퍼머티브 액션’이라는 제도가 탄생한 것은 이런 배경이다. 1960년대 민권운동을 거치며 흑인 등 소수계의 열악한 경쟁력이 부각되기 시작했고, 1978년 ‘어퍼머티브 액션’ 시행으로 결실을 본 것이다. 사회적 약자인 소수계의 출발선을 조금이라도 앞으로 해 주자는 목적이었다. 그런데 불과 한 세대 만에 출발선이 비슷하게라도 되었을까 궁금하다.     사실 상대적으로 이민 역사가 길지 않았던 한인들도 ‘어퍼머티브 액션’의 혜택을 받았다. 1996년 가주에서 ‘어퍼머티브 액션’을 폐지하자는 ‘주민발의 209’가 상정됐을 때 다수의 한인들이 반대표를 던진 이유다. 그런데 퓨리서치의 최근 설문조사 결과는 다소 의외다.  ‘어퍼머티브 액션’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한인 응답자는 50%나 됐지만 대학입학 과정에서의 ‘인종적 고려’에는 72%가 반대 입장을 나타냈기 때문이다. 불과 한 세대만에 한인들의 생각도 크게 달라진 셈이다. 아니면 자녀의 대학입시에 관련 것만은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일까?     가주에서는 이미 1996년 ‘어머퍼티브 액션’이 사라졌다. 그런데 한인 등 아시아계 부모들의 우려처럼 ‘어퍼머티브 액션’이 아시아계 학생들의 UC 입학률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UC계열 입학 자료를 보면 ‘어퍼머티브 액션’이 폐기되기 직전인 1995년 UC 신입생 중 아시아계 비율은 35%가량으로 집계됐다. 그리고 ‘어퍼머티브 액션’이 폐지된 1998년의 아시아계 신입생 비율을 38%로 3%포인트가량 올랐다. 최근 UC계열의 아시아계 신입생 비율은 35% 안팎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흑인과 라틴계 학생들의 입학률은 폐지 후 크게 하락한 것이 사실이다.    정작 우려되는 것은 다음 단계다. ‘어퍼머티브 액션’이 대학 입학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런 추세라면 앞으로 ‘공정 경쟁’과 ‘평등권’을 명분으로 소수계를 위한 정책들도 하나둘씩 사라질지 모를 일이다.  김동필 / 논설실장뉴스 포커스 액션 위헌 위헌 결정 결정 배경 인종적 고려

20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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